연차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9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연차수당을 20년, 21년 연차를 합쳐서 21년 12월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총 30일분을 정산받아야되는걸로 아는데 20년도에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11일로 측정이 되서 20년도 11일 21년도 15일로 26일분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1년에 80%이상 근무하면 연차를 15일 되는걸로 아는데 제 계산이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1월 9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연차수당을 20년, 21년 연차를 합쳐서 21년 12월에 정산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연차수당을 총 30일분을 정산받아야되는걸로 아는데 20년도에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11일로 측정이 되서 20년도 11일 21년도 15일로 26일분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1년에 80%이상 근무하면 연차를 15일 되는걸로 아는데 제 계산이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20.1.9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1.9 : 15개 발생
22.1.9 : 15개 발생 예정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이내 1달 개근시 1개 연차 발생, 1년 이후 80%이상 근무 시 15개 발생합니다.
2020.1.9.~2021.1.8. -> 11개 연차
2021.1.9. ~ 2022.1.8. ->15개 연차 발생
2022.1.9. ~ 이후 연차 15개 발생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1. 09.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1. 09. : 26개(11개+15개)
2022. 01. 09. : 15개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월 9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9~2022.1.6까지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2020.1.9~2020.12.9(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9~2021.1.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며, 2021.1.9~2022.1.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계속근무를 전제한 것이므로, 2020.1.9~2022.1.6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적이 있다면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9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후 2022년 1월 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총 30일분을 정산받아야되는걸로 아는데 20년도에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11일로 측정이 되서 20년도 11일 21년도 15일로 26일분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1년에 80%이상 근무하면 연차를 15일 되는걸로 아는데 제 계산이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20.1.9~21.12.31
은 1년하고 11개월이므로 1년에 대한 연차만 발생하며,
총 발생갯수는 월단위 연단위 합산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 80%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일을 부여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단순히 연 단위로 나눠서 80% 이상 재직했다고 다음해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1년 미만 기간 11개, 2021년 1월 9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 측 계산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2년 1월에 정산받은 연차(26개)는 적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총 11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1.9~2021.1.8: 11개, 2021.1.9 : 15개로, 총 26개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