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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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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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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미작성 근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고 그 노무를 제공할 경우,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금액, 연차 등 근로조건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근로조건이 달라졌다면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양측에게 좋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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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시번호 : 여원 68240-40,  회시일자 : 2002-01-24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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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계약 만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요건은1.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2. 근로기간 1년 이상 입니다.선생님께서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부득이하게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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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1.기본급+식대+운전비/209시간=15,341이 통상시급이며1번 금액과 209시간+(52*1.5)+(35 * 1.5)=340시간 으로 총급여에서 340을 나눠서 구한 금액이 동일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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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 상여금 지급 관련 기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정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1,2 질문은 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임원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임원의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정관이 아닌 회사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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