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과 퇴직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회사 실수로 신고를 못한 경우 다시 금액 신고요청하여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 재산정 후, 그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이전 이미 임금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닌, 퇴사로 인해 임금으로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2.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은 몇 %나 될까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평상시 임금과 동일하게 4대보험료,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이 공제될 것입니다.3.더불어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본 것 같아 이부분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네 맞습니다.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Q. 토요일근무시 주40시간초괴에대한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월-금 주40시간 근로를 한 이후,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토요일 근로로 인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을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