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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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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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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개월 근무하면 월차 1개가 주어져서 1월 입사자라면 12월까지 쓸 수 있는 휴가의 개수는 12 =>11개라고 알고 있고, 1년 근무한 차년도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그 다음은 2년 근무시 연차가 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연차를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최저조건이기때문에 가능합니다.다만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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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0.4.20~2021.4.19 11개2021.4.20 15 개 가 발생하였습니다.11개의 연차는 2021.4.19까지 사용 기능하며 4.20에 소멸합니다.15개의 연차는 2021.4.20에 발생하고 2022.4.19까지 사용가능합니다.상기 연차 중 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가 발생한다면 금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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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달부터 노동법 바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하나, 주휴수당 관련 노동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임금명세서 계산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정확히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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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법적 처벌 대상은 행위자가 아닌 회사입니다사업주가 행위자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바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나, 직원이 행위자일 경우 회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사업주가 행위자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고상급자가 행위자라면 상위 상급자 또는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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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서이동 거절로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부서 변경 요청 관련 서류와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통근상 사유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3~4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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