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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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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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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되는 것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응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결근이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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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쉬는 시간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휴게 부여로,11시간 10분 근무라면 마찬가지로 1시간 휴게가 부여될 것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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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개월 60 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한 1일 입사가 아니면 입사한 달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보험만 공제된 것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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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서명 명시 및 교부는근로계약체결 뿐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의무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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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에는 연차 기준이 몰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직원 퇴사시에는 직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되,  퇴사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원래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원칙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재직기간동안은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다가 퇴사할 근로기준법 기준이 맞춰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기 위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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