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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흰죽지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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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15일까지 평일만 근무했습니다 (주말 및 12/8일 평일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했는데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인가요?

11월근무한 급여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만 공제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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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6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4대보험이 전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 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한 1일 입사가 아니면 입사한 달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보험만 공제된 것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중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입사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것으로 보입니다.

      1개월이내 월 7일미만 근로한 자라면 일용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 소급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