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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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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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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2년차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일수 확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년11월입사자가21년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1년차 발생한 휴가 11일중 8.5일사용했습니다=> 입사일자가 2020.11.1. 가정하면,2020.11.1~2021.10.31 : 11개 발생2021.11.1 : 15개 발생 입니다.1년차 발생한 휴가 11일 중 8.5개를 사용하였다면 2021.11.1.연차가 소멸된 뒤 바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2021.12.31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2021.11.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퇴사 시 15개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17.5개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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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연장없이 근무,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년 3월 부터 21년 2월 까지의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21년 2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근로계약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자동갱신되어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자동 갱신으로 2022년 2월에 계약만료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회사와 의논하여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또한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간주되기때문에2022년 2월을 초과하여 퇴사할 경우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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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정한휴가 개인연차로 써야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지 정하는 것은 근로자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할 때 연차휴가를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이지,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연차휴가처리하는 것은사실상 휴업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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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차미사용의 대한 질의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촉진을 해도실제 연차사용없이 출근했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 통보한 연차사용계획일에 출근하면 회사는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할 것 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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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30일 안내 기간을 못채울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처리가 되면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또한 무단결근 역시 재직 기간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유지될 것이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을 때 이중가입으러 불가하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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