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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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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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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가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대표님 말로는 수습기간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한 날짜부터 입사일 기준이 되는거라고 이야기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수습기간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날(입사일)로 입사일 기준이 되는게 맞는거로 알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명시되어있는 글로는 "근로계약기간:(ex) 2020년 10월 1일부터"이렇게만 명시되어있는데 저 날부터 입사일이 되는게 아닌가요? 수습기간 3개월이 있으면12월 1일부터가 정규직 전환이니 12월 1일이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이므로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수습기간 개시일이 입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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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없이 2년 근무했는데 년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하나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하여 선생님의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수 상관없이 법적 의무사항이기때문에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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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퇴직일 이전 30일 기준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말보다 내년 15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퇴직금 금액이 더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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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등 서류상 인원 상관없이실제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기준입니다.사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출근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모두 포함될 것 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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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오늘 회사대표가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빨간날공휴일에도 근무를하고 대신 토요일에 쉬는거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는건가요?=> 주 52시간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주 52시간 미만 근로라도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저희가 포괄적임금제로 알고있는데 급여에 보면고정연장수당이 있던데 그러면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와 다릅니다. 연장수당이라 되어있다면 휴일근로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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