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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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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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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핑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퇴사사유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한달을 채우고 퇴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의 조건 또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손해발생여부 및 정도, 근로자의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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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 이후 급여인상 안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미 인상된 급여가 반영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임금 수준을 낮추는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또한 급여인상 직후 퇴사하여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줄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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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하루~이틀 정도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차감되지 않고 받을수 있는건가요??=>연차 사용은 결근이 아닙니다.주 2일 연차사용해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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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직 정직원인데 매년 최저시급만받아요 퇴사이유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준수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퇴사는 개인 사정으로도 가능하며 퇴사사유 관련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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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 관련 계약내용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더라면 시급에 포함되어있는지를 회사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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