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제가 20.11월 2일 입사 21. 12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21년에는 작년에 11월, 12월 근속으로 발행된 연차휴가 4일이 있었고, 이 중에 2일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가능 연차휴가가 2일 있습니다.혹시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현재 미사용 연차 2개 수당만 받을수 있나요?=> 회계연도로 계산한다면, 2022.1.1에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021.12.31 퇴사 시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2020.11.2 ~ 2021.11.1 : 11개 연차 2021.11.2. : 15개 연차 발생 하여 2021.12.31 퇴사 시 상기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과 출근율 80% 이상 충족 가정입사일자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 너무너무 궁금합니다(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월 1일과 12월 25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올해 12월 25일과 내년 1월 1일 모두 유급휴일 근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5인 이상이라면내년 1월 1일만 유급휴일 근로로 휴일근로수당이 1월 1일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임금 항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나, 휴일근로 시 임금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Q. 퇴사, 입사일 간 중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6일에 퇴사를 해도 상실신고는 익월 15일까지인데 현회사에서 신고를 늦게하면 결국 이중보험가입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1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기때문에 퇴사 직후 바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한 일정기간 이중가입 상태일 것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종사하는 사업장이 복수일 경우 고용보험은 보수가 많은 사업장, 정규직 고용형태인 사업장,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을 우선하여 가입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