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 상여금,보너스는 어떻게 받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여금, 보너스, 성과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의 사규(임금규정,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회사에서 1년 뒤부터 상여금을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구두로만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Q.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통지를 해야합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하나, 6월 30일까지 근무할 것을 6월 27일에 통지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