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야근 말고 근무시간 조정으로 가능할까요?
업무가 주 1회 정도 야간근무(6시~8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오전에 일이 없고 해당 시간대에 일이 있는 경우라 출근시간을 주1회만 11시-8시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1회만 11시-8시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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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대가 늦어지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하고 1주일 전쯤에 확정되면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가 주 1회 정도 야간근무(6시~8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오전에 일이 없고 해당 시간대에 일이 있는 경우라 출근시간을 주1회만 11시-8시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이미 정해져있는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주 1회 정도 야간근무(6시~8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오전에 일이 없고 해당 시간대에 일이 있는 경우라 출근시간을 주1회만 11시-8시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로간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면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한다면 한주 근로일중 하루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 내지 특약에 따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주 1회 정도 야간근무(6시~8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오전에 일이 없고 해당 시간대에 일이 있는 경우라 출근시간을 주1회만 11시-8시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당사자 합의되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다만, 근무시간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기존의 근무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