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 폭행 피해 (전치 6주) 처벌 관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지나친 지적 2. 폭행 3. 욕설, 폭언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정식으로 회사에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신고 이후 회사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유급휴가, 분리조치 등을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조치 의무가 생기고직장내 괴롭힘 조사와 조사결과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법 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대응와 동생분의 보호를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우선 진행하시고, 동생분이 원하시는 유급휴가, 분리조치 등의 조치를 회사에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만약 회사가 신고를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