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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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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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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입사자 4대보험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에서 4대보험을 요율로 하는지, 고지대로하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 첫달은 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전 회사에서는 5월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것이고 현재 회사에서는 공제하지 않을 것 입니다.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으나 건강보험료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선생님이 올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보수액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마지막달 건강보험료에서 정산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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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가 계약 종료될 경우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 제 경우에 6개월 ) 1달 근로 시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1년 12월 6일부터 22년 6월 5일까지 계약을 했다면, 총 5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1년 근무하여야만 11개의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6월 5일까지 근무를 하셔도 됩니다. 추가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자 동의없이 불가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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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이 이직일 이전 1년 간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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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첫월급 주휴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무 시간은 17일X8시간 = 136시간입니다.선생님의 시급이 9,160이므로 받으신 임금은 136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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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 6일을 받으면 준다던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면접때나 면접전 통화나 문자로교육 6일을 수료하면 그것도 일하는것과 마찬가지이기때문에80만원을 준다고 하였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교육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교육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인정가능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969798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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