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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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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2년 5월 20일 작성 됨
Q.
4대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겹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취득일과 상실일이 겹치는 것은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아니므로 무방합니다.겹치면 선생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것일 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18일로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20일 작성 됨
Q.
연차사용촉구서 배포시 원본?사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는지 여부를 추후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원본은 보관하시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원본, 사본 여부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어떤 것이든 무방은 하나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였다는 것을남겨두기 위함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2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회사가 소급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선생님이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회사가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선생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안양 관할 근로복지공단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2022년 5월 20일 작성 됨
Q.
사모펀드 회사 퇴직금?위로금지급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이고,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 퇴직금와 위로금은 별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선생님의 퇴직금이 위로금보다 금액이 크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20일 작성 됨
Q.
통상임금과 최저시급이 모두 9160원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기본급 모두 합하여 /209 하면 최저임금입니다.2. 식대 - 38,288원 + 기본급 + 주휴수당 / 209가 9,160원 미달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3.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은 원래는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나, 그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을 하회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9,1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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