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작년 9월 말부터 카페에서 하루에 3시간씩, 주3회 일해왔습니다.
처음부터 4대보험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고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채로 일해왔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처음 일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작성했었고, 올해 3/21에 한번 더 작성하라고 하셔서 올해 3/21 시작날짜로 다시 한번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5/18에 알바생들 단체 톡방에 가게 계약이 만료되어 팔았기에 5/31에 폐업하신다고, 5/31까지만 일하면 된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알바비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 학업과 병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알바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1년에도 지금 알바하는 업장에서는 아니지만 그때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일했었고, 2-3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들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면, <소급가입>?도 가능하다는 글을 봤고, 혹시 안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도 될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소급가입이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고용노동부에 하는 것인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벌금이 있다면 제가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주소는 고양시에 있는데, 제가 일했던 업장은 안양시여서 어디쪽으로 문의하고 처리해야 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신고하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관할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회사가 소급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선생님이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회사가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선생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안양 관할 근로복지공단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3회 근로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센터를 찾는 것이 아닌 거주지 관할 노동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고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가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바,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때에는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증거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