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세금1년에 두번내자나요?한번안내고 미납이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산금 3%가 발생합니다. 또한 체납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납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중가산금은 최고 60개월까지 추가되며, 중가산금을 포함한 최대 가산금은 48%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