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보통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바로 입금을 해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계약일 이전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 우선 내셔야 하고요,계약일이 도래하면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가야 합니다.그래야 거주 하지 않고도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임차권 등기 안하고 나가면,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본인도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 집니다.따라서 임차권 등기해서 방어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일수에 맞춰서 이자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