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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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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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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2024년 8월 8일 작성 됨
Q.
경영악화로 고용조정 권고사직 권유 받고 동의 했을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않고 그냥 퇴사처리 했을때 이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버리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녹취록(권고사직 면담 내용 등)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8월 8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원래 생각했던 역량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고려하여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보장되어 있는 근로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권고사직을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8월 8일 작성 됨
Q.
기업에서 해고는 못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해고를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역시 가능할 수 있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해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8일 작성 됨
Q.
신체 포기 각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 각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신체포기각서는 반사회적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포기각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각서 내용에 따라 신체를 반드시 꼭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8일 작성 됨
Q.
퇴사 당일 통보후 무단 퇴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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