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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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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용기간 계약을 따로 진행하고 계약기간을 명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채용공고 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채용공고대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일정 기간 시용기간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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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전 연차 사용 후 퇴직하려는데 그렇게 하면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회사 인사부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인사부에 제대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19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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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 , 그리고 실업급여 ,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해고당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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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가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다음 알바 고용전까지 일해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해서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자가 퇴사하려면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도 그때까지는 새로 후임자를 구해야 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그냥 퇴사해 버리는 것을 강제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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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이랑 복리후생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피복비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 순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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