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강제적인 전직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려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도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따라 인사발령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회사의 인사발령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