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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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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적인 전직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나요?

회사의 강제적인 전직(A공장>B공장, 같은 직무에 다른 파트)을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직무, 공장 이동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수당이 사라지면서 전직으로 인해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사의 일방적인 전직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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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직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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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려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도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따라 인사발령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회사의 인사발령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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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가능하지만 거리가 멀고 직무가 달라질 뿐아니라 임금도 삭감된다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서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직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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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직 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어야하며 근로조건의 변화가 현저하지않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임금 수당 감소 정도가 지나치게 감소되는지 고려되어야하고 또한 그에 상응하여 질문자님께 승진가점 등 보상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고려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도 그러한 전보를 가고있는지, 하필 질문자님이 가야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도 고려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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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발령 자체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 일단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야 합니다. 거부시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하여

      더욱 중한 징계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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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직접 이의를 신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나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전직이 취소되기 전까지난 전직된 사업장으로의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