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계약을 따로 진행하고 계약기간을 명시해도 되나요?
정규직 채용공고에 시용기간이 있다고는 되어 있었는데 계약서를 받아보니 시용계약서이고 삼개월 계약기간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계약종료가 가능해보여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상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종료로 퇴사할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 서명 전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을 3개월 명시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용기간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통지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제로 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용계약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채용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은 3개월 계약직 근로로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채용공고 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채용공고대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일정 기간 시용기간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은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인사제도로 시용이라해도 해약권유보된 근로계약관계라 해고가 제한되다보니 회사에서는 시용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향후 퇴직금 연차 산젱 시 해당기간을 포함할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