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체 포기 각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 각서인가요
물론 지장을 찍고 그러는 건 알지만 그냥 문서에 사인만 한다고 해서 효력이 다 생겨 버리는 건가요 근데 현실적으로 신체 포기각서라는게 있는게 너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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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신체포기각서는 반사회적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포기각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각서 내용에 따라 신체를 반드시 꼭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체포기각서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체포기각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약정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따라서 신체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인 간의 신체포기각서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체포기각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므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