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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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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 1학년이 학원강사를 한다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학교 1학년 생이 학원 강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대학생도 학원 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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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면 유급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를 정해진 근로시간 외 시간에 개최하여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을 모두 근무한 후에 추가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면 해당 노사협의회 개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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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27일에 수습교육을 받은 부분이 있긴 하나, 그 이후 근무한 사실이 없고 정식 근로를 5월 4일부터 시작했다면 5월 4일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3개월 미만 근무로 해고예고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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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납부는 사용자가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즉,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되므로 근로자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 납부는 사용자가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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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부양자였는데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하면 그때부터 제가 건보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직장 가입자로 가입 될 경우 지급받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피부양자 되기 전에는 동거인이랑 소득이 합산되어 건보료가 나오더군요. 그럼 제가 4대 보험가입해서 건보료를 낸다면, 동거인 소득과 합산된 건보료에서 회사와 50:50으로 내게 되나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받는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근로자가 반, 회사가 반 내게 됩니다.원래는 소득이 적어서, 원래 국민 연금도 가입 안되어있는 상태였는데, 4대보험 가입 후부터는 연금도 내야하는건가요? (알바 월급 1,372,320원 예상-세금미포함)>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4대보험 가입하면 월급에서 9% 정도 세금 떼고 준다고 들었습니다. 단기 알바라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금 떼인거 추후에 홈택스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 4대보험료는 최종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홈텍스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 근로소득세이며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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