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부양자였는데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하면 그때부터 제가 건보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직장 가입자로 가입 될 경우 지급받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피부양자 되기 전에는 동거인이랑 소득이 합산되어 건보료가 나오더군요. 그럼 제가 4대 보험가입해서 건보료를 낸다면, 동거인 소득과 합산된 건보료에서 회사와 50:50으로 내게 되나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받는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근로자가 반, 회사가 반 내게 됩니다.원래는 소득이 적어서, 원래 국민 연금도 가입 안되어있는 상태였는데, 4대보험 가입 후부터는 연금도 내야하는건가요? (알바 월급 1,372,320원 예상-세금미포함)>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4대보험 가입하면 월급에서 9% 정도 세금 떼고 준다고 들었습니다. 단기 알바라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금 떼인거 추후에 홈택스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 4대보험료는 최종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홈텍스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 근로소득세이며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