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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말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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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였는데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제가 내야하나요?

원래는 아버지가 직장인이라, 저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한 알바가 4대보험 필수라고 합니다.(주20시간 알바)

저는 4대보험 가입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1. 4대 보험 가입하면 그때부터 제가 건보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2. 피부양자 되기 전에는 동거인이랑 소득이 합산되어 건보료가 나오더군요. 그럼 제가 4대 보험가입해서 건보료를 낸다면, 동거인 소득과 합산된 건보료에서 회사와 50:50으로 내게 되나요?

  3. 원래는 소득이 적어서, 원래 국민 연금도 가입 안되어있는 상태였는데, 4대보험 가입 후부터는 연금도 내야하는건가요? (알바 월급 1,372,320원 예상-세금미포함)

  4. 4대보험 가입하면 월급에서 9% 정도 세금 떼고 준다고 들었습니다. 단기 알바라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금 떼인거 추후에 홈택스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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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 가입하면 그때부터 제가 건보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 4대 보험에 직장 가입자가 되시면 건보료가 부과 됩니다.

    1. 피부양자 되기 전에는 동거인이랑 소득이 합산되어 건보료가 나오더군요. 그럼 제가 4대 보험가입해서 건보료를 낸다면, 동거인 소득과 합산된 건보료에서 회사와 50:50으로 내게 되나요?

    • 본인이 회사로 부터 지급 받은 급여만을 기분으로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지급합니다.

    1. 원래는 소득이 적어서, 원래 국민 연금도 가입 안되어있는 상태였는데, 4대보험 가입 후부터는 연금도 내야하는건가요? (알바 월급 1,372,320원 예상-세금미포함)

    •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

    1. 4대보험 가입하면 월급에서 9% 정도 세금 떼고 준다고 들었습니다. 단기 알바라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금 떼인거 추후에 홈택스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건강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기준이고 동거인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도 4대보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 가입하면 그때부터 제가 건보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 직장 가입자로 가입 될 경우 지급받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2. 피부양자 되기 전에는 동거인이랑 소득이 합산되어 건보료가 나오더군요. 그럼 제가 4대 보험가입해서 건보료를 낸다면, 동거인 소득과 합산된 건보료에서 회사와 50:50으로 내게 되나요?

      >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받는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근로자가 반, 회사가 반 내게 됩니다.

    3. 원래는 소득이 적어서, 원래 국민 연금도 가입 안되어있는 상태였는데, 4대보험 가입 후부터는 연금도 내야하는건가요? (알바 월급 1,372,320원 예상-세금미포함)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4. 4대보험 가입하면 월급에서 9% 정도 세금 떼고 준다고 들었습니다. 단기 알바라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금 떼인거 추후에 홈택스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 4대보험료는 최종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홈텍스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 근로소득세이며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이 납부하게 됩니다.

    2.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월 급여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대한 급여)"에 대하여 7.09%가 부과되며,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의 0.9182%입니다. 해당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3.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보수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연금보험료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4. 근로자의 경우, 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환급 여부는 향후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납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고용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이 선생님의 소득에 따라 공제비율로 산정하여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보험료는 임금에 대한 비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직장에 취업하여 건강보험을 취득하면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아니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3. 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4. 납부한 4대보험료는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