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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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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휴무일 (휴일X) 근로 휴일근로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계약서에 무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토요일이 근로계약서에 무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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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무 현장 법정공휴일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을 별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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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 휴게시간 1시간30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던 노사가 협의하여 무급 휴게시간 1시간 외 추가적이 유급 휴게시간 30분(실제 일은 하지 않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을 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는 7시간 30분만 하고 회사가 임금을 8시간으로 모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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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서 형사처벌 '무혐의'로 송치를 했다고 서류가 날라왔는데 아직 검찰쪽에서는 답변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형사 고소가 제기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사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 최종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검사가 최종 무혐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낮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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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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