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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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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0이 넘는 분을 해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령이 많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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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구조조정은 아니지만 조직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서이동 등의 인사발령 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일, 부서이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수 있게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처리를 협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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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먼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되므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 요청을 하셔서 먼저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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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인데 지금 10개월 근무중인데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직확인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자발적 퇴사한 것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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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최종 작성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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