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만 정하고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수습기간 도중 수습 불합격으로 인한 계약종료(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하고 추가 1개월 연장한 경우라면 최종 수습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만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