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퇴직일 1년 미만일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점, 새로 서명까지 완료한 갱신 연봉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연봉으로 1월 임금을 지급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부분, 예전에 병가로 처리해준 부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해고일 기준으로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