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받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 아무 문제 없나요?
금년 회사에 임금 피크제 대상자가있는데 최저 시급으로 받고 있으며 보너스 300% 포함 되어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당해 년도 부터 임금 피크제 대상되어 재계약 하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이면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곧바로 문제가 있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2.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최저시급보다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해 년도 부터 임금 피크제 대상되어 재계약 하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