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희망하는 날짜보다 빨리 내보낼수도 있나요?
제40조(퇴직 및 퇴직일)
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사원은 퇴 직을 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그 이유를 적시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볼드체 처리한 부분을 근거로 제가 적은 퇴직일자보다 최대 30일까지 일찍 퇴사시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자보다 앞당겨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상기 문구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볼드 처리한 부분은
원하는 사직일보다 일찍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보다 30일의 범위 내에서 더 늦게 수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일자보다 먼저 퇴사처리를 하면 그게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사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사직일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동의없이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이른 날짜로 퇴직 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기재한 날보다 일찍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참고로, 볼드처리하신 조항은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이므로 퇴직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제2항 제2호가 아니라 제1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퇴직일을 명시한 경우는 회사가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제40조 제2항 제1호는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사원은 퇴 직을 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그 이유를 적시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직원에 퇴직일자를 명시하였다면, 명시한 날에 퇴직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제40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내용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직 날짜를 명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사직서 제출시,
회사가 30일보다 일찍 퇴사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고, 해고에 해당한다면 별도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