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금,연차,월급 모두 주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합니다.2.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근무하게 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중이라면 연차휴가도 추가로 15일 발생하며, 퇴직금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와 회사 사정 등을 설명하시면서 어느 정도 타협하셔서 합의를 보시게 된다면 합의 본 내용대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