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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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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초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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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유급 휴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2일 원래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해당일은 공휴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2일이 공휴일 유급휴가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급휴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고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 대신 대체휴일을 먼저 사용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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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4대보험 체납 시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Q1. 최초 체납 월이 23.11월인 한 달이면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내야 하는 보험료가 모두 납부가 되어야 1개월 전부 가입한 것으로 처리되는데,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근로자 임금 지급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0.5개월로 인정되게 됩니다.Q2. 월급에서 이미 공제됐는데 만약 위의 통지서를 받고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 임금에서 이미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 했으므로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원천공제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근로자가 가입기간 인정을 원할 경우 체납액에 대해서 별도로 납부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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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달정도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고용보험사이트 피보험단위기간에 나오지 않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다니는 직장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거같은데 전 직장이랑 합산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네 합산해서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2. 현재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 직장 다녔던 곳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이 없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안나와있습니다. 이럴때는 전직장에 전화해서 말해야하나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보이므로 만일 그렇다면 소급해서 가입하는게 필요하며, 가입은 되었으나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3. 안나와있는경우에는 합산할때 적용이 안되는지요?>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합산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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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전후휴가 시작일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일요일이 원래 출근하던 날이 아니라면 3월 18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출산전후휴가 전에 육아휴직을 먼저 들어갔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보통 실무적으로 곧바로 이어서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셔서 조율된 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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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금,연차,월급 모두 주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합니다.2.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근무하게 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중이라면 연차휴가도 추가로 15일 발생하며, 퇴직금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와 회사 사정 등을 설명하시면서 어느 정도 타협하셔서 합의를 보시게 된다면 합의 본 내용대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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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동일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중간에 업체가 변경되어도 공제되는 날이 누락되지만 않으면 가능하다고 담당자분께서 안내를 해주셨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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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 기간 동안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임금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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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바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직원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제공한 근로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알바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알바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직원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직원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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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패소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패소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 2.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질 확률은 어느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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