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정도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고용보험사이트 피보험단위기간에 나오지 않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23년 10월 25일 ~ 23년 11월 30일 까지 일했던 곳 그만두고 나서 다른곳으로 23년 12월 11일부터 ~ 24년 06월 30일 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직장도 하루 월~금 8시간씩 일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은 월~금 8시간씩 일하고 있고 격주로 토요일 일하고있습니다.
1. 현재 다니는 직장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거같은데 전 직장이랑 합산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 현재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 직장 다녔던 곳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이 없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안나와있습니다. 이럴때는 전직장에 전화해서 말해야하나요?
3. 안나와있는경우에는 합산할때 적용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도록 요구하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8개월 이내라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 전 직장에 이야기하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전 직장에도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180일 계산시 이전직장도 합산이 됩니다.
2. 네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전직장과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2.전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3.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다니는 직장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거같은데 전 직장이랑 합산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 현재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 직장 다녔던 곳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이 없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안나와있습니다. 이럴때는 전직장에 전화해서 말해야하나요?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안나와있는경우에는 합산할때 적용이 안되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다니는 직장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거같은데 전 직장이랑 합산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네 합산해서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현재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 직장 다녔던 곳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이 없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안나와있습니다. 이럴때는 전직장에 전화해서 말해야하나요?
>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보이므로 만일 그렇다면 소급해서 가입하는게 필요하며, 가입은 되었으나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안나와있는경우에는 합산할때 적용이 안되는지요?
>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합산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8 개월 이내의 다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2. 네
3. 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3. 네. 전 직장을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해 고용 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