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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멋돼지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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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주차장 알바를 했는데 추가수당이 안붙나요?

제가 주차장알바를 이번년도 1월20일 부터 주말만 알바를 해왔습니다 알바몬에서는 주말 일급 9만원이라고 책정인데 기본급 73950에 추가수당 1260원 주휴수당 14790원이 합쳐져서 9만원인데 급여지급은 주급이고요 평소에 주말 이틀나가서 일주일 근무시간 10시간하다가 설날에 일나가서 일주일에 15시간 근무 (금,토,일) 일했는데 추가수당이 더 안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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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말알바를 하더라도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설 기간만 정하여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 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받고 있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평소 일주일동안 주말에만 출근해서 총 10시간 근무했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