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한달 60시간 근무하고 780,000원 받습니다. 여기에 식대, 교통비 각각 10만원씩 지급받으면 해당 비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주 15시간, 한달 60시간 근무하고 기본급 780,000원 받습니다. 여기에 식대, 교통비 각각 10만원씩 지급받으면 해당 비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만약 포함된다면 통상시급은 16,000원 가량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근로자의 차량보유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모두 통상시급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12,530원 정도가 됩니다.
4. 참고로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78.21시간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아니라면 대략 15,000원이 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식대 및 교통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식대 및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은 980,000원/(15시간+주휴 3시간)*4.345주= 12,53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 금액으로 지급한 식대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통상시급은 12,405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교통비도 동일하게 받는다면
해당 금품들도 포함하여 통상시급 구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12,53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식대와 교통비를 매월 고정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월급으로 지급받는 78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