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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한달 60시간 근무하고 780,000원 받습니다. 여기에 식대, 교통비 각각 10만원씩 지급받으면 해당 비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주 15시간, 한달 60시간 근무하고 기본급 780,000원 받습니다. 여기에 식대, 교통비 각각 10만원씩 지급받으면 해당 비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만약 포함된다면 통상시급은 16,000원 가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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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근로자의 차량보유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모두 통상시급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12,530원 정도가 됩니다.

      4. 참고로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78.21시간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아니라면 대략 15,000원이 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식대 및 교통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식대 및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은 980,000원/(15시간+주휴 3시간)*4.345주= 12,53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 금액으로 지급한 식대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통상시급은 12,405원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교통비도 동일하게 받는다면

      해당 금품들도 포함하여 통상시급 구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12,53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식대와 교통비를 매월 고정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월급으로 지급받는 78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