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그렇다면 정년 퇴직에 따른 상실신고 후 재계약 일자를 시작으로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퇴직에 따른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 후, 다시 1년 기간제 또는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입사 해야 합니다.2. 상실신고와 취득신고 없이 계속 근무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이 부분이 차후에 1년 재계약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타시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상실신고 등 처리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정년 퇴직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만 65세 이후까지 퇴사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3. 취업규칙이 제정된 지난해에 입사한 직원 중 이미 만 65세가 넘은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말 기준으로 퇴사 처리 후 1년 재계약을 들어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 또는 1년 단위 근로시점에 퇴사처리 후(퇴직금 지급 등), 다시 재입사해야 합니다. 재입사한 시점을 퇴직금 산정 기준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저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속 가입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최종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전부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분께서 중간에 학원 대표와 혼인하게 되어 그 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결혼 시점 이전 권고사직 등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주5일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규정으로 설 연휴 2일을 쉬는데 제 2일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 연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래 휴무하는 2일과 설 연휴에 따라 부여되는 공휴일도 휴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 주 5일 근무하고 토, 일이 쉬는 날이라면 이번 설 연휴때 월~목까지 출근하고, 금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휴무하는 날로 쉬게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2일만 휴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