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계위원회 절차 진행을 위해서 문답서 작성을 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공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해당한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한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되므로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2.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가 작성한 문답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개 대상 범위의 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3. 한편, 징계위원회 대상자가 작성한 문답서도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답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비공개 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