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시 연차수당 회사자문노무사랑 고용노동부랑 말이달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더 유리할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한,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실제 조사에 따른 업무 처리가 언제나 항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Q. 실무에서 신고인이 녹취한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근거로 활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녹취 자료 등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증거 자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녹취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확한 녹취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요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