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 27,000,000원이며, 월 기본급 2,250,000원 식대 20만원 비과세로 하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4년 부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정금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임금항목과 금액을 고려했을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 임금액은 2,060,7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Q.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합의안하면 아예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주장하시는 금액 전부에 대해서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관도 최종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만일,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추후 별도 민사소송까지 고려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 요청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도 자료 제출을 강요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가사용할때 원래 연달아 쓰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설 명절 연휴를 이용하여 연차휴가를 붙여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연차휴가를 2일 정도 붙여서 사용한 것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