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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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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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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초단시간근로자(3개월이상)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주 5시간 이하로 근무했다면 4대보험에 상용직으로 직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하는 대상도 아니며,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신고가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 신고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마지막 확인 (수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근무기간을 고려했을 때 최종 마지막 근로가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신청 시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전날 마트알바 잠수 통보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 내정 단계에서 근로자가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도 정식 근로계약은 아니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도 있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근무시간표,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일마다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고 1주 근무한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는 일수를 합해서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고 근로자도 계속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4시간일하고조퇴를해는데 월차발생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출근해서 4시간 근무하고 조퇴한 경우에도 출근하여 개근일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만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액보다 일할계산된 임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팀장은 권고사직하고 인사팀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인사팀 말대로 팀장에게 직원을 해고나 권고사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팀장이 한 권고사직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회사 인사팀 제안을 받아들여 다른 팀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 자지퇴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사회복지시설 유급 자원봉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자원봉사자분이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자분이시라면 봉사시간에 대해 일정부분 유급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봉사에 대한 봉사료 또는 수고비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순수한 자원봉사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1월 31일 작성 됨
Q.
부당해고에 관한 건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현재 해고예고를 한 것이어서 실제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사자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해고통지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통지서에 해고발생일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면 해당 해고발생일을 회사 경리가 임의대로 작성한 것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아마도 해당 경리로부터 경리 본인이 해고발생일을 임의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리가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장이 한 것이라고 다시 반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혼자서 대응하시는 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 또는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에 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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