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을 목격했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회사 규정 등에 괴롭힘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아니면 인사팀 또는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때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