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출장 중 설 연휴기간이 겹치는데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려해서 휴일과 관련한 회사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회사 입사 시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서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해외 근무 시 휴일 휴가 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즉, 해외 근무 중일 때도 국내의 공휴일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 현지의 공휴일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해외 근무 시 국내의 공휴일 또는 현지 국가의 공휴일 모두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해외 근무 시에는 해외 현지 공휴일 규정 등을 적용해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 경우 그러한 적용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