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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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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4대보험 정산과 퇴직금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해당 기간 안에 지급함이 바람직합니다. 2. 만일, 건강보험 정산분과 같이 한번에 지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금과 건강보험 정산분을 같이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부터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건강보험 정산분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정산분만 별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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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이 2023년 1월 3일이라면 그때부터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2024년 1월 2일까지가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의 적용을 받으므로 만일 1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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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구두계약만 한 상태에서의 퇴직의사 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내정 단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단계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긴 하나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못하게 되어 이를 사전에 미리 통보했다면 근로자에게 법률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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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연령제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만 65세 이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만 65세를 넘겨서 퇴직한 경우라면 만 65세가 지났어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만 65세가 지난 이후에 새로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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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 부터 근로시간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4년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변경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은 지켜져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경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판례에 의해서 변경된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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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무일 급여를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놓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주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기본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총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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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사장님으로부터 명시적인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시적인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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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한 달의 유해 기간은 경력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회사에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일을 최종 24년 1월 16일로 처리한다면 1월 16일까지 경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24년 2월 16일까지로 처리한다면 2월 16일이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를 경력기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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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반여부 및 급여인상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수당, 상담수당, 상담인센티브, 체력단련지원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요건에 관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한편, 상근직 직원과 교대근무자에게 모두 공통으로 지급되는 교육수당은 별도 특별한 지급 요건이 없는 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정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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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민원신청 진정신고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체불임금 총액에는 세전 금액을 적으시면 되십니다. 2. 퇴직금과 기타 금품에 대한 체불이 없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근무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임금지급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서면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5. 그리고 업무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 아래 내용에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사일은 언제고 등등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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