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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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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기관 공무직 해외동반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기관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규정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휴직과 관련하여 공무직에게 별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휴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에 신청해서 별도 휴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이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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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주 수요일이 휴무일인데 설날9.10.11.대체12 쉰다고 그주(7일)은 나와서 일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매주 수요일마다 쉬었다면 수요일날은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쉬는 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수요일날 출근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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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해고처리하거나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지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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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병원폐업처리, 새로운 고용승계 시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그대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의료재단으로 고요승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므로 육아휴직도 그대로 새로운 의료재단 쪽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만일, 새로운 의료재단 쪽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해고처리 한다면 해당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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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한달에 하루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한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회사가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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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 포함한 이후 연차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원 보수를 정할 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반영시켰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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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앗는데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용 확인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파견 근무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해당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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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필욯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은 물론 퇴직금이 발생하면 퇴직금도 정산해서 지급한 후에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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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직 근로자 총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본연차에 더해지는 가산 연차휴가일수는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일까지입니다. 다만, 노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인정하고 있다면 25일을 초과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은 25.1.1.입니다. 24년 1.1.에는 23.10.1. 입사하고 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3.10.1. 입사한 날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이 입사 1년 미만 차 기간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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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수 변동에 따른 연차 정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3. 연차휴가 적용 시점은 적용 시점 1개월 전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그리고 연차휴가 적용시점부터 1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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