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병원폐업처리, 새로운 고용승계 시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그대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의료재단으로 고요승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므로 육아휴직도 그대로 새로운 의료재단 쪽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만일, 새로운 의료재단 쪽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해고처리 한다면 해당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