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일 38.5~40시간 근무 조건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래 휴무하기로 정해진 수요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수요일하고 공휴일이 중복되면 해당 수요일은 그냥 휴무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즉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만일 공휴일이 수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요일도 휴무하고(원래 정해진 휴무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다른 날도 휴일(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수요일날 출근해서 근무한다면 수요일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거나, 임금 대신에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수요일이 휴일근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