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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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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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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징계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능합니다. 회사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당전직에 해당할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적인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전에 별도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고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회사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위반을 제기하면, 회사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위반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파견직 4개월로 계약 종료 됐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되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1월 20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만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동료와 통화하 녹음파일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해고통보 인사권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가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매니저에게 전반적인 권한을 일임했지만 해고와도 같은 근로관계에 관한 중요한 인사권 행사까지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고 또 해고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리고 매니저도 말을 바꾼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매니저가 이야기한 해고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고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대표가 최종 해고하려면 다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계약서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상된 연봉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반영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합의를 하는 시점에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도 인상된 금액으로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면 가능할수도 있으나,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으로는 요건이 미충족되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급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년 이상 근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1개월 미만 근무했지만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최종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자거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것이 되어야 하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상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7~8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습니다. 3. 복학한다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병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회사측 직인이 없는 근로계약서 유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아니라 업무 관련 담당자라고 별도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2.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와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한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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