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위반 및 52시간 초과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명령지시로 인하여 7시부터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7시부터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한편,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외 근무라는 업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 본사에서 인사노무관리 지시를 받는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