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운늑대248
고운늑대248

근로계약서와 다른 장소의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지점과 다른 지점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는 5인 미만 가게인데 근로자 수 때문인건지 다른 지점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저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싶어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에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장소와 무관한 다른 장소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에 문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지 여부는 근로관계 사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칙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지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다른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어쨌든 고용보험을 다른 지점으로 가입한 것 자체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 체결의 주체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현재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어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다른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의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허위신고된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하는 지점으로 정정 신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