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곳에서 근무하는데 년말정산 못하면 다음해에 해도 될까요? 한번못하면 못하는건가요,내년에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 귀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전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에 다음 직장에 입사하여 그 후에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연말정산은 이직하신 사업장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마지막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 이전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5월에 근로자가 별도로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직접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이 아닌 세법 관련 사항이니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자료 요청하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급신고가 가능한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